재 뉴질랜드 한양대학교 동문회 회칙

2024. 01. 27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 뉴질랜드 한양대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서로의 어려움을 화합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우의를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모교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오클랜드시내에 두고 각 지역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통지) 

본 회의 연락 통지는 회원명부의 소재지 주소 또는 전화 이메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상조에 관한 사업

2. 애경사 경조금 및 조화 전설사업

3.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회원) 

본 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자와 임원회의 검증을 거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년회비를 비롯한 각종회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각종 경조사 및 애경사에 참여해야 한다.

4.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초청되었을 때 발언권을 갖는다.

5. 본 회의 행사나 홍보사업에 참여한다.

 

제9조(탈퇴)

1.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예고하고 동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인정한다.

가. 사망 시

나. 회원 자격 상실

다. 회원 신상 또는 가정 사정 이주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제10조(제명)

1. 회원이 지나친 비도덕적 행위로 본 회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을 경우

2. 타 회원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언행으로 비난할 경우



제3장 임원, 이사회 및 사무국


제11조(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감사 1인, 고문 약간명, 운영이사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2.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구성한다.     


제12조 (임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선출 및 임원진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고문, 운영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의 회원을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4. 운영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일반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 때 보고한다.

6. 감사결과 비리나 부정이 있을 시 즉시 제명한다.

7. 감사는 회계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특별회원)

본 회의 고문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자 또는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로서 회장이 추대한다.


제16조(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제한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안은 회원 재적 1/3이상의 찬성으로 상정되고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17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말에 개최되며 신임회장과 감사 선출을 주 회무로 다루어 진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의 사임, 긴급한 회칙수정, 회계보고를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

본 회의 총회 구성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선거)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이사회 및 사무국 임무)

이사회는 회장단과 운영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의 부의 할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고문추천 및 특별회원 승인          

5. 동문회 사업계획 및 승인

6. 이사회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구성하며,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7.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결정내용을 기록하고 각종회비를 징수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고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본 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회의 회칙개정은 출석인원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일반안건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소집)

1. 본 회의 총회 소집은 1주일전(긴급 시 5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2. 회장의 부재 시에는 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3.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는 의결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인시의장이 선출되었을 때는 의장은 의결권이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일 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본 회의 총회는 1항의 통지사한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재원)은 년회비, 모임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로 한다.


제25조(회비)

1. 회비는 이사회에서 금액을 정한다.

2. 회비의 사용은 회칙5조에 한하여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다.

3. 회비 및 각종 수익금 지출현황은 매월 공개한다.


제26조 (경조사)

1. 본 회의 회원은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애경사(결혼 및 사망)에 한하여 상조금을 지급한다.

2.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시 이를 먼저 인지한 회원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시행한다.

3. 본 회의 명의로 하는 상조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7조 (해산)

1. 본 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고 해산되었을 때는 사무국장이 정리과정을 책임진다.

2. 본 회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정리한 후 잔액금이 남을 경우 잔 회원들에게 공정 분배한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본 회의 회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와 상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19년 총회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개정안 시행)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되며 의결일부터 바로 시행한다.